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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상세 해설

워싱턴 TFCA의 시행 안내

Chapter 70A.560 RCW · 관련 시행규칙: Chapter 173-339 WAC

주요 내용

  • Ecology의 TFCA 안내는 제한성분군, 시행일, 사업자의 준수 준비와 관련 정책을 함께 설명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성분별 제한 방식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에 관한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납 관련 임시 집행정책에는 별도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법률의 농도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최신 정책 원문과 적용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집행정책을 나누어 읽기

RCW 70A.560은 법률의 제한을, Chapter 173-339 WAC는 채택된 시행규칙을 설명합니다. Ecology의 안내와 임시정책은 사업자가 이를 적용하는 방법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관이 특정 조건에서 집행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한다고 법정 농도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검토 기준, 주요 의도적 첨가 제한과 납 기준은 이미 적용 중이며 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 관련 규칙은 2027년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Chapter 70A.560 RCW · Chapter 173-339 WAC

시행 일정과 의도적 첨가의 범위

시점실무상 의미
2025년 1월 1일PFAS·프탈레이트 등 열거 성분군과 납 관련 제한 시행
2026년 1월 1일기존 법률이 정한 주 내 소매점의 초기 재고 판매 경과기간 종료
2026년 8월 정책 개정납 임시정책의 기간 및 Option 2 유지조건 변경 내용 반영
2027년 1월 1일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 제한과 의도적 첨가 정의 적용
  • 새 정의는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에서 의도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도 포함합니다.
  • 원료 보존용 성분이 미국 전성분표에서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과 TFCA 제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Ecology TFCA 시행 일정·정의 안내

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은 어떻게 찾는가

규칙은 DMDM Hydantoin, Diazolidinyl Urea, Imidazolidinyl Urea, Quaternium-15, Bronopol, Sodium Hydroxymethylglycinate 등을 포함한 25개 방출성분을 열거합니다. 별칭·CAS도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가 보존·항균·변성·가교 등의 기능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방출성분에 관한 정의를 함께 적용하므로 단순히 예시 성분명 몇 개만 검색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추출물이나 혼합원료의 보존시스템, 수지의 조성,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의 가열 사용 등을 확인합니다. 공급사에게 단순 Free 확인서보다 적용 원료코드와 구성·기능이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근거: Ecology TFCA Formaldehyde releasers · Chapter 173-339 WAC

납 임시정책의 조건부 경로

Ecology의 임시정책을 적용하려면 제품별로 통지하고 선택한 경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 안내상 정책은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거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경로농도 및 관리 조건
Option 1일반 화장품은 납 2 ppm 이하, 색조 화장품·클레이 마스크는 5 ppm 이하. 제품별 통지와 정책 요건 충족
Option 2색조 화장품·클레이 마스크에서 5 ppm 초과·10 ppm 미만. 매 배치 납 모니터링, 자료 보관 및 요청 시 제출
  • Option 1 제품의 새 배치가 해당 범위를 초과한 경우, Option 2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인지 후 10영업일 이내 수정 통지와 해당 배치부터 필요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 Option 2에서 요구된 납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정책 자격을 잃고 모든 화장품에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진입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위 숫자는 모든 제품에 자동 적용되는 법정 허용치가 아닙니다. 의도적 납 첨가를 허용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Ecology TFCA Compliance — Interim lead policy

공급망 검토와 처방 변경

Ecology는 원료 검토·공급사 확인·분석시험 등을 준수 확인에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료 검토에서 미확인 항목을 찾고, 자료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적절한 시험을 연결합니다.

제품별로 법정 기준, 정책 적용 여부, 시험 결과, 공급사 보완, 처방 변경과 판매 일정을 기록합니다. 대체 보존제나 안료를 선택하면 해당 성분의 다른 제한과 완제품 안정성·안전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품별 확인 항목

단계별 시행
현재 제한항목과 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 관련 후속 시행일을 구분합니다.
납 정책 적용
기관의 임시정책 대상과 제출·준수조건을 확인하고 제품의 분석자료와 연결합니다.
검토 결과
제한성분 대조 결과, 공급사 보완사항, 변경이 필요한 처방과 판매시점을 제품별로 기록합니다.

출처 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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