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CSCP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특정 보고대상 성분 정보를 CDPH에 제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성분이 목록에 있는지뿐 아니라 회사·제품의 보고 적용요건과 해당 법률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DA 제품 리스팅과 별도의 보고 절차입니다.
- CDPH의 보고대상 성분 목록과 공식 안내를 사용하여 제품정보를 정리합니다. 보고 여부의 판단과 성분 사용 제한 여부의 판단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11791.5 · CSCA / CFFIRKA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보고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CSCA 또는 CFFIRKA에 따른 CDPH 보고를 검토합니다. 성분 목록과 대조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법률의 제품·사업자 요건, 성분의 역할과 유래, 향 알레르겐의 농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라벨에 §701.12에 따라 이름이 표시된 회사가 보고 책임을 맡으며,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행 제출을 사용하더라도 성분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California HSC §§111791.5, 111792.6 · CDPH Compliance FAQ
| 제도 | 확인 질문 | 결과 |
|---|---|---|
| CSCP 보고 | 제품과 성분이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가? | CDPH에 제품·성분 정보 보고 및 유지 |
| 성분 사용 제한 | 판매 시점에 해당 성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 처방 변경·시장별 판매 조건 검토 |
| Proposition 65 | 목록물질에 대한 소비자 노출에 경고 의무가 발생하는가? | 노출평가 및 필요한 구매 전 경고 검토 |
CSCP의 Reportable Ingredient List는 일반 유해성분, 향료·향미 성분, 향 알레르겐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향 알레르겐은 향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해당 농도 이상이면 보고 검토 대상입니다.
| 유형 | 검토 방법 |
|---|---|
| 일반 보고대상·향료·향미 성분 | 목록 포함 여부와 법률상 역할·유래 및 부수성분 예외 등 조건을 검토. 향 알레르겐의 농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 Leave-on 향 알레르겐 | 완제품 내 0.001%(10 ppm) 이상 여부 확인 |
| Rinse-off 향 알레르겐 | 완제품 내 0.01%(100 ppm) 이상 여부 확인 |
| 새로 추가된 56개 향 알레르겐 | 캘리포니아 신규 출시 제품과 기존 판매품의 2026년·2028년 적용 일정 구분 |
근거: CDPH Compliance FAQ 및 Reporting Guidance
브랜드·제품명, 제품 유형, 색상·향·변형, 보고대상 성분명·CAS와 성분 유형, 출시·판매 상태를 정리합니다. 공급사의 향 알레르겐 자료는 원료 안의 농도인지 완제품 환산값인지 확인하고 모든 유래를 합산합니다.
자료가 없는 원료는 미해당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급사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브랜드가 조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제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사와 제공 방식·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CDPH 보고 책임·성분정보 확보 안내
처방·성분·제품명·판매 상태가 바뀌면 신고 정보가 계속 현재 제품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보고대상 목록이 업데이트되면 기존 제품도 다시 대조하고, 출시일 증빙과 검토일을 기록합니다.
실무 결과는 “보고 대상”, “비대상 근거 확인”, “추가 자료 필요”처럼 근거와 함께 남깁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제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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