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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화장품 성분 제한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08980

주요 내용

  • 이 조항은 열거된 특정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장품의 제조·판매 등에 제한을 둡니다. 성분명과 CAS 번호를 대조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항목과 2027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항목·조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하 시점에 적용되는 세부항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미량 불순물 관련 조건은 §108980(d)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량 검출을 동일하게 판단하거나, 이 조항만으로 모든 캘리포니아 요건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판매 제한·성분 보고·노출 경고는 별도입니다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08980은 열거된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장품의 제조·판매·유통 등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CSCP는 보고, Proposition 65는 노출 경고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어느 한 항목을 충족했다고 다른 항목까지 적합하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INCI 목록뿐 아니라 향료·보존제 혼합물·추출물의 하위성분과 CAS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된 성분을 향료에 소량 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 첨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California HSC §108980

2025년부터 적용된 제한

§108980(a)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 성분 및 열거된 PFAS·염류의 의도적 첨가를 제한합니다.

성분군열거 성분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iethylhexyl phthalate
포름알데히드 관련Formaldehyde, Paraformaldehyde, Methylene glycol, Quaternium-15
기타Mercury, Isobutylparaben, Isopropylparaben, m-Phenylenediamine 및 그 염, o-Phenylenediamine 및 그 염
열거 PFAS와 염류PFOS 및 potassium·diethanolamine·ammonium·lithium 염, PFOA 및 ammonium 염, Perfluorodecanoic acid 및 ammonium·sodium 염, PFNA 및 sodium·ammonium 염

근거: HSC §108980(a) — 성분 식별 시 조문의 CAS와 연결

2027년 추가 제한과 향료 검토

2027년 1월 1일부터 §108980(b)의 추가 의도적 첨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조문의 물질을 검토 분야별로 묶은 목록입니다. 향료 명칭이나 포괄적인 식물명만으로 동일 물질인지 판단하지 않고 CAS·화학적 정체성을 함께 대조합니다.

구분추가 검토 성분
향료·머스크Lily aldehyde, Musk ambrette, Musk tibetene, Musk moskene, Musk xylene
용매·기타 화학물질Acetaldehyde, Cyclohexylamine, Cyclotetrasiloxane, Phytonadione, Styrene, Trichloroacetic acid, Tricresyl phosphate, Vinyl acetate, 2-Chloracetamide, Allyl isothiocyanate, Anthraquinone
색소·염료 관련Malachite green, C.I. Disperse Blue 1·3, Basic Green 1, Basic Blue 7·3·9, Basic Violet 4 및 3(or5)-((4-(benzylmethylamino)phenyl)azo)-1,2-(or1,4)-dimethyl-1H-1,2,4-triazolium과 그 염(CAS 89959-98-8, 12221-69-1)
기타 개별물질Laurus nobilis L. 종자유, Pyrogallol, Trisodium nitrilotriacetate
붕소계 물질군Sodium perborate, 열거된 perboric acid salts, Boric acid, borates·tetraborates·octaborates 및 boric acid salts·esters. 명칭별 CAS·수화물과 조문상 범위를 확인
  • Musk ketone(CAS 81-14-1)은 별도 농도조건: fine fragrance 1.4%, eau de toilette 0.56%, 구강제품 0%, 기타 제품 0.042%를 초과하는 제품을 2027년부터 제한합니다.
  • Boric acid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특정 질좌제는 §108980(f)의 별도 표시·시행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화장품 표와 구분해 검토합니다.

근거: HSC §108980(b), (c), (f) · AB 60(2025) 반영 내용

미량 불순물 예외를 적용하려면

§108980(d)는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공정에서 원료 불순물, 제조, 보관, 포장재 이행 때문에 생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미량의 (a)·(b) 물질에 대한 조건을 둡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성분을 낮은 농도로 희석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검출되었다면 유래, 의도적 첨가 여부, 저감 관리, 분석 결과와 정량한계를 확보합니다. 이 예외를 Musk ketone의 별도 농도조건이나 다른 법률의 기준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근거: HSC §108980(d)

공급사에 요청할 자료와 처방 변경

  • 성분명·CAS가 포함된 최신 원료 구성자료와 향료 세부 확인서
  • 규제성분의 의도적 첨가 여부 및 불순물 유래·관리 규격
  • 필요한 경우 실제 로트 또는 완제품 분석성적서
  • 2027년 판매까지 고려한 처방 변경계획과 기존·변경 제품의 구분

제품별 확인 항목

처방 대조
INCI와 CAS뿐 아니라 향료·복합원료에 포함된 구성성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시점 대조
2025년 적용 제한과 2027년 추가 제한·조건을 구분하여 생산·판매계획에 반영합니다.
공급사 요청
의도적 첨가 여부, 불순물 기원·관리자료와 필요한 분석근거를 확보해 해당 조항의 적용을 판단합니다.

출처 California Legislature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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