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상세 해설캘리포니아 화장품 성분 제한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08980
판매 제한·성분 보고·노출 경고는 별도입니다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08980은 열거된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장품의 제조·판매·유통 등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CSCP는 보고, Proposition 65는 노출 경고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어느 한 항목을 충족했다고 다른 항목까지 적합하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INCI 목록뿐 아니라 향료·보존제 혼합물·추출물의 하위성분과 CAS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된 성분을 향료에 소량 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 첨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California HSC §108980
미량 불순물 예외를 적용하려면
§108980(d)는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공정에서 원료 불순물, 제조, 보관, 포장재 이행 때문에 생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미량의 (a)·(b) 물질에 대한 조건을 둡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성분을 낮은 농도로 희석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검출되었다면 유래, 의도적 첨가 여부, 저감 관리, 분석 결과와 정량한계를 확보합니다. 이 예외를 Musk ketone의 별도 농도조건이나 다른 법률의 기준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근거: HSC §10898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