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Proposition 65는 발암 또는 생식독성 관련 목록물질에 대한 노출 경고 등을 규정합니다. 성분명을 목록과 대조하는 것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에 같은 경고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 수준, 적용되는 면제와 안전항 수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완제품의 검출량과 실제 사용조건을 연결하여 노출을 검토하고, 경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방식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25249.6 · 관련 경고 규정: 27 CCR Article 6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암·생식독성 관련 목록물질에 대해 법이 정한 노출 경고 등을 요구하는 체계입니다. 금지성분 목록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화장품에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에 같은 경고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의 물질명·CAS, 발암 또는 생식독성 등재 사유, 등재일과 경고 적용시점, 사용에 따른 노출 및 면제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등재물질의 경고 의무에는 등재 후 12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California HSC §25249.6 · OEHHA Proposition 65 안내
NSRL은 발암물질의 유의미하지 않은 위험 수준, MADL은 생식독성 물질의 최대 허용 노출 수준을 설명하는 안전항 기준입니다. 해당 경로와 물질에 설정된 기준 이하의 노출은 경고 예외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경고가 필요하거나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ppm은 농도이고, 하루에 소비자가 노출되는 양은 사용량·횟수·노출경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CoA의 검출값만 NSRL·MADL 숫자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27 CCR Articles 7, 8 · OEHHA Safe Harbor Levels
| 입력자료 | 확인 이유 |
|---|---|
| 완제품 분석값 | 원료의 함량과 실제 완제품 농도를 구분 |
| 시험방법·LOD·LOQ | 불검출의 의미와 평가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
| 사용량·빈도·사용부위 |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양을 산정 |
| 제형·사용방법 | 스프레이 흡입, 입술 제품의 경구 노출 등 경로 차이 반영 |
| 물질별 독성·안전항 | 발암과 생식독성, 적용 경로와 면제 근거 검토 |
경고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정합니다. 제품·포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서는 구매 완료 전에 경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경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이트 하단의 일반 문구 하나로 모든 제품 경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발효된 짧은 형식(short-form) 경고 개정은 물질명 포함 등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기존 형식은 2028년 1월 1일 전에 제조·라벨 표시된 제품에 대한 경과조건이 있으므로, 판매일만 보지 않고 제조·표시 시점과 적용 경고문을 확인합니다. 경고 유해성·물질·언어와 온라인 표시도 함께 맞춥니다.
근거: 27 CCR §§25602, 25603 및 적용 경고 규칙
직원 10명 미만 사업자 등 법정 면제와 노출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회사 규모·공급망·판매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 회사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소비자 노출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제품별로 물질 식별, 농도, 노출평가 조건, 적용 기준, 경고 필요 여부와 근거를 남깁니다. “목록 일치”, “추가 분석 필요”, “노출평가 완료”를 구분하면 불필요한 경고 또는 근거 없는 무경고 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OEHHA Proposition 65 in Plain Language
출처 California OEHHA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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