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워싱턴주 내 또는 워싱턴주로 공급되는 화장품은 이 조항의 제한성분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성분군의 의도적 첨가와 납 관련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 제품의 전성분, 복합원료의 구성과 관련 불순물 자료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대조합니다.
- 실제 적용에는 Ecology의 시행규칙·안내와 관련 경과조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의 기준과 기관의 집행정책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RCW 70A.560.020
워싱턴 TFCA는 주 안에서 제조·판매·판매 제안·판매를 위한 유통 또는 사용을 위해 공급되는 화장품을 다룹니다. 다른 주나 해외에 있는 회사가 워싱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배송하는 경우도 판매시장 검토에 포함합니다.
대상에는 일반적인 샴푸·로션·메이크업·데오도란트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품 겸용 OTC 제품은 FDA가 의약품 성분으로 규제하는 성분에 대한 조항상 예외를 따로 확인하고, 다른 화장품 성분까지 모두 제외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거: RCW 70A.560.020(1), (2), (7) · Ecology TFCA 안내
| 물질 또는 성분군 | 제한 방식 |
|---|---|
| Ortho-phthalates | 의도적 첨가 제한 |
| PFAS | 법에서 정한 성분군의 의도적 첨가 제한 |
| Formaldehyde, Methylene glycol | 의도적 첨가 제한. 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은 후속 규칙과 연결 |
| Mercury 및 수은 화합물 | 의도적 첨가 제한 |
| Triclosan | 의도적 첨가 제한 |
| m-Phenylenediamine 및 그 염 / o-Phenylenediamine 및 그 염 | 의도적 첨가 제한 |
| Lead 및 납 화합물 | 의도적 첨가 또는 1 ppm 이상 함유를 제한. 별도 집행정책 조건은 구분하여 검토 |
근거: RCW 70A.560.020(1), (2) — 2025년 1월 1일 시행
법 조문은 납·납 화합물의 의도적 첨가 또는 1 ppm 이상을 제한합니다. “1 ppm 이하이면 적합”이라고 쓰면 경계값 해석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과 Ecology의 조건부 임시 집행정책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납은 광물성 원료·안료·클레이 등에서 불순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료 CoA뿐 아니라 완제품에서의 수준, 시험방법, 로트 대표성, 정량한계를 확인합니다. “불검출” 결과라도 정량한계가 판정에 필요한 수준을 넘으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거: RCW 70A.560.020(2)
Ecology가 채택한 Chapter 173-339 WAC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성분 및 의도적 첨가 정의는 2027년 1월 1일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료 내부에서 보존 등의 기능을 하는 성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전성분표만 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제한 시작 당시 주 내 소매점이 보유했던 재고에 대한 법 조문의 판매 경과기간은 2026년 1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를 2026년 이후 일반 재고 판매 허용이나 2027년 규칙의 자동 유예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근거: RCW 70A.560.020(3) · Chapter 173-339 WAC
처방을 바꾸면 규제성분만 제거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제품의 보존력·안정성, 성분표와 안전성 근거가 계속 유효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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