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의도된 용도는 표시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객관적 의도를 뜻합니다. 제품의 설계·구성, 유통 상황과 당사자의 표현이 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라벨의 효능 문구뿐 아니라 광고와 구두·서면 설명도 용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용기·단상자·홈페이지·온라인 판매페이지의 문구를 함께 대조하여 제품 분류와 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21 CFR §201.128
21 CFR §201.128은 표시 책임자나 대리인의 객관적 의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품의 설계·구성, 표시·광고, 구두·서면 설명과 유통 상황에서 드러나는 목적을 함께 봅니다.
법 조문의 적용 대상은 의약품의 의도된 용도입니다.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그 제품이 의약품 목적을 표방하는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소비자의 독자적 발언을 모두 회사 주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브랜드가 채택·재게시·광고에 활용한 방식 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근거: 21 CFR §201.128 · FD&C Act §201(g)(1)
| 위치 |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
|---|---|
| 용기·단상자 | 제품명, 전면 슬로건, 효능 설명, 사용부위, 사용법, 경고와 그래픽 |
| 공식 웹사이트 | 첫 화면의 주력 효과, 제품 상세, 성분 설명, FAQ, 블로그와 비교표 |
| Amazon 등 판매페이지 | 제목, Bullet Points, 설명, A+ Content, 스토어 배너와 이미지 속 문구 |
| 영상·전후 사진 | 자막·음성·도식이 전달하는 작용기전, 질병명, 효과 정도와 지속기간 |
| 광고·협찬 콘텐츠 | 브랜드가 작성·제공·채택한 표현, 후기 인용, 전문가 추천 및 관계 공개 |
치료나 구조·기능 효과를 표방하면 먼저 FDA 관점의 제품 분류를 검토합니다. 화장품 범위의 효과라도 “임상적으로 입증”, “24시간 유지”, “피험자의 95% 개선”처럼 구체적 성능을 주장하면 그 범위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FTC는 표현된 주장뿐 아니라 이미지·제목·누락된 조건 등이 만드는 전체적인 인상을 봅니다. 원료 단독 시험을 완제품 임상효과처럼 제시하거나, 제한적인 시험결과를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효과처럼 확대하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21 CFR §201.128 · FTC Act §§5, 12 · FTC Health Products Compliance Guidance
우선 주장 원문과 위치를 캡처하고, 제품 분류 문제인지 입증자료 부족인지 구분합니다. 실제 화장품 목적이라면 입증할 수 있는 세정·보습·외관 효과로 표현 범위를 정리합니다. 실제 의약품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면 문구만 지워 판매하기보다 해당 규제 경로를 검토합니다.
수정 후에는 제목·본문·이미지·영상·후기 재인용 등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디자이너용 문안 파일을 바꾼 것과 실제 판매페이지가 수정된 것은 별개이므로 게시 상태를 확인하고 URL·확인일·수정본을 기록합니다.
근거: ROKVERA 검토 실무 구성 · 법정 공통 제출서식은 아님
출처 eCFR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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