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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상세 해설EU CPNP 제품 신고
Regulation (EC) No 1223/2009 · Article 13; 나노물질 관련 Article 16
주요 내용
- CPNP는 EU 화장품 규정에 따른 제품정보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입니다. 책임자(RP)와 특정 조건의 유통업자가 신고 주체가 됩니다.
- CPNP 신고를 마친 제품은 EU 내에서 별도의 국가별 제품 신고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집행위원회가 안내합니다. 제품 판매에 필요한 다른 규제 의무까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는 Article 16에 따른 별도 통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별 준비자료는 EU·UK 지원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CPNP 신고와 판매 준비의 관계
CPNP는 EU 화장품 규정에 따른 제품정보 신고 시스템입니다. 신고는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진행하며, EU에 설립된 책임자(RP)가 안전성·표시·제품정보 의무를 관리합니다. 신고번호는 품질 인증이나 기관의 사전 제품 승인 표시가 아닙니다.
신고를 마치면 EU 안에서 같은 제품에 대해 국가별 화장품 신고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별 언어 요건과 판매제품의 표시, 성분 제한 등 다른 의무는 남습니다. 미국 MoCRA 제출자료를 활용할 때도 EU용 처방·라벨·책임자 정보를 별도로 맞춥니다.
근거: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s 4, 5, 13
RP·CPSR·PIF의 역할
| 구분 |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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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 책임자 | EU에서 제품의 법규 준수를 관리하고 당국에 대응하는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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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R — 안전성 보고서 |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처방·노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제품 안전성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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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F — 제품정보파일 | 제품 설명, CPSR, 제조방법·GMP, 해당 효능 입증 등을 포함하는 제품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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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NP — 제품 신고 | 제품 식별·책임자·성분 관련 정보와 라벨 등을 제출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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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Articles 4, 10, 11, 13
신고 전에 정리할 정보와 자료 범위
공개 안내에서는 제품 기본정보, 최종 처방, 원료 안전·품질자료, 제조·GMP, 완제품 안전성, 포장, 라벨·아트워크, 효능 근거의 8개 범주로 준비자료를 구분합니다. 기존에 확보한 자료부터 검토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족한 근거를 추가 요청합니다.
CPNP에는 제품명·범주와 식별정보, RP 및 긴급 연락정보, 수입제품의 원산지, 시장 정보, 성분 관련 정보, 라벨과 포장 정보 등을 준비합니다. 내부 평가자료 전체가 그대로 공개되는 구조는 아니며, 신고 정보와 RP가 보관하는 PIF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근거: Article 13 · European Commission CPNP 안내
성분·라벨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
처방은 EU의 금지·제한 성분 및 색소·보존제·UV 필터 관련 부속서와 대조합니다. 표시에는 RP 이름·주소, 수입제품 원산지, 내용량, 사용기한 또는 해당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 배치 식별, 제품 기능, 성분 등 적용 항목을 검토합니다.
나노물질은 Article 16의 별도 사전 통지 대상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면 일반 CPNP 신고 외에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 6개월 전 통지 절차가 연결됩니다. 제품의 물질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성분명만으로 절차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Articles 14–16, 19
제품 변경과 EU·GB 동시 판매
처방·제품명·RP·라벨 등의 변경은 안전성 평가와 제품정보파일, 신고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PIF는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GB에는 별도 SCPN 체계가 있으므로 EU CPNP를 완료했다고 자동으로 영국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시험자료는 활용하되 시장별 RP, 성분·표시 요건과 신고 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근거: Articles 11, 13(7)
제품별 확인 항목
- 신고 정보
- 제품명·유형, RP, 판매시장, 처방정보와 최종 라벨을 하나의 제품 버전으로 정리합니다.
- 안전성·제품정보
- CPSR·PIF 준비에 쓰이는 처방, 원료·완제품 안전자료와 표시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확인
- 나노물질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미국 라벨과 통합할 경우 EU 표시사항·언어·RP 정보를 함께 대조합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해설 정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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