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 CLP Regulation (EC) No 1272/2008
주요 내용
ECHA CHEM에서 물질의 REACH 등록자료, 분류·표시 정보와 규제 절차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분명과 CAS·EC 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분류·표시 자료를 읽을 때에는 EU 조화분류와 기업이 신고한 분류 등 정보의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질의 유해성 신호는 추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해당 분류를 완제품 전체의 위험성 판정이나 화장품 사용금지 결론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실제 농도·노출·별도 화장품 규정을 대조합니다.
물질의 정체성을 먼저 맞춥니다
ECHA 자료는 물질의 유해성·분류·등록 및 규제 정보를 조회하는 데 활용합니다. 검색어가 같은지뿐 아니라 CAS·EC 번호, 물질 형태와 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화물·염·이성질체·혼합물 또는 식물성 UVCB 물질은 하나의 단순 성분명만으로 동일성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료 상품명, INCI, 공급사 SDS의 식별정보를 서로 대조하고 조회한 자료의 날짜와 출처를 남깁니다. 물질 식별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검색결과를 임의로 대신 연결하지 않습니다.
근거: ECHA 화학물질 정보 및 물질 식별 체계
조화분류와 기업 신고분류의 차이
조화분류가 있는 물질도 모든 유해성 항목이 조화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항목에 대한 자체 분류와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유형
해석할 때 확인할 점
EU 조화분류
CLP Annex VI에 반영된 해당 유해성 분류인지와 적용 조건·형태를 확인
기업 신고·등록 분류
기업이 제출한 분류라는 출처를 구분. 신고 간 차이와 해당 물질의 조성·형태 확인
REACH 자료
시험·평가의 대상, 근거 유형, 자료의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 확인
규제 절차·목록
후보목록·제한·분류 제안·확정된 요건 등 서로 다른 상태를 구분
근거: ECHA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CLP Annex VI
Danger·Warning 신호어의 의미
CLP 신호어 Danger와 Warning은 분류된 유해성을 알리는 표시 요소입니다. 한글로 위험·경고라는 뜻이지만, 완제품에서의 안전·불안전이나 미국 화장품 사용허용을 직접 판정하는 등급은 아닙니다.
신호어를 정리할 때에는 실제 자료에서 확인된 Danger·Warning과 관련 H문구, 유해성 항목·분류 출처를 연결합니다. 검색되지 않았거나 신호어가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위험성을 설명하는 문구와 노출·농도에 근거한 완제품 평가를 구분합니다.
근거: CLP 분류·표시 체계
SDS와 성분검토로 연결하기
공급사 SDS의 물질 식별·유해성·조성·독성 정보를 대조합니다. ECHA와 SDS가 다르면 원료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농도·물질형태·분류 버전이 다른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료코드와 정확한 CAS·EC 번호 및 조성자료
최신 SDS와 분류·표시 근거, 관련 H문구
실제 사용농도, 사용부위·빈도와 흡입 가능성
필요한 불순물·순도·독성 또는 제품 평가 자료
EU 화장품 규정과 별도 판정
ECHA에 물질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EU 화장품에서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장품의 금지·제한성분, 허용 색소·보존제·UV 필터와 CMR 관련 요건은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해당 조항·부속서에서 따로 대조합니다.
FRW에는 물질 일치 여부, 분류 출처, 신호어·유해성, 제품 적용 검토와 추가 요청자료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미국 법규, EU 화장품 제한, In-House 결과를 하나의 판정으로 섞지 않으면 후속 조치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근거: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s 14–16 · Annexes II–VI
제품별 확인 항목
물질 식별
CAS·EC 번호와 물질의 형태·조성에 맞는 항목을 조회합니다.
분류 출처
조화분류와 신고분류, 적용 유해성 항목과 신호어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제품 검토 연결
원료의 유해성 정보와 SDS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농도·노출경로 및 대상 시장의 성분 제한을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