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CDPH는 일반 보고대상 유해성분, 향료·향미성분과 향 알레르겐 등 성분 유형별 보고방법을 안내합니다.
- 향 알레르겐은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 적용 농도와 제품의 시장 출시 시점에 따른 조건을 함께 대조합니다.
- 실무에서는 향료 공급사의 조성·알레르겐 자료와 완제품 내 함량을 연결하여 확인합니다. “Fragrance”라는 전성분 표기만으로 보고대상을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