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CFR §701.3은 성분명과 표시 순서 등 성분표시 요건을 규정합니다. 기본 원칙은 함량 순서이며, 예외 적용 여부는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701.11), 제조·포장·유통업자의 명칭과 주소(§701.12), 내용량 표시(§701.13)를 함께 확인합니다.
문안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표시 위치, 가독성, 글자 크기와 언어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701.2 등). 확정 문안이 실제 용기·단상자 디자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 항목과 배치 위치
라벨 검토는 필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실제 인쇄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함께 수행합니다. 용기와 단상자는 각각의 표시 의무를 검토해야 하며,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포장 표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역
확인 내용
근거
주표시면(PDP)
제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체성 표시와 내용량. 브랜드명만으로 제품 종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반명·설명형 명칭 등으로 보완
§§701.10–701.11, 701.13
정보표시면
전성분, 제조·포장·유통업자 명칭과 주소, 적용 경고 및 사용상 정보
§§701.2–701.3, 701.12; Part 740
연락정보
이상사례를 접수할 미국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자 연락정보와 실제 접수 기능
FD&C Act §609(a)
모든 면과 온라인
치료·재생 등 의약품 용도 주장, FDA 승인 오인, 시험범위를 넘는 효능 표현
§701.1, §201.128
전성분명과 표시 순서
원칙은 성분 함량의 내림차순입니다. §701.3(f)의 대안 방식에서는 비색소 성분 중 1% 초과 성분을 함량순으로 먼저 쓰고, 1% 이하 성분은 그 다음에 순서와 관계없이, 색소는 마지막에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하이면 생략 가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합원료의 상품명만 옮기면 용매·보존제 등 하위성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각 원료의 구성과 배합비를 최종 처방에 연결하고, 동일 성분이 여러 원료에서 유래하면 합산하여 표시 순서를 검토합니다. §701.3(c)의 성분명 기준도 적용합니다.
Fragrance·Flavor 표기와 미량 부수성분의 예외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701.3(l)의 incidental ingredient는 적은 함량뿐 아니라 완제품에서 기술적·기능적 효과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미량”이라고만 적은 자료로 일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근거: 21 CFR §701.3(a), (c), (f), (l)
내용량 위치와 글자 크기
내용량은 원칙적으로 외부 포장의 PDP 하단 30%에 배치하며, PDP 면적이 5제곱인치 이하일 때 하단 위치 예외가 있습니다. 용기 형태별 PDP 면적을 먼저 계산하고 해당 내용량 글자 높이를 확인합니다. mL와 fl oz처럼 제품의 성상에 맞는 단위를 사용하고 요구되는 미국 관용단위와 미터법 표시를 대조합니다.
PDP 면적
내용량 최소 글자 높이
5제곱인치 이하
1/16 inch
5 초과–25제곱인치 이하
1/8 inch
25 초과–100제곱인치 이하
3/16 inch
100 초과–400제곱인치 이하
1/4 inch
400제곱인치 초과
1/2 inch
성분표의 일반 최소 글자 높이는 1/16 inch입니다. 작은 포장 등의 별도 적용조건은 성분표 규정과 관련 면제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내용량과 전성분표에 같은 글자 크기 규칙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글자 높이, 대비, 주변 여백과 가림 여부를 함께 봅니다.
유리·플라스틱 표면에 양각·음각·성형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701.13(i)의 추가 글자 높이 요건도 적용합니다. 내용량 표의 숫자는 일반 인쇄 표시 기준입니다.